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이 규정은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를 위촉·운영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발생방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 중앙·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에 적용한다.(이하 "소방관서"이라 하고, 그 장을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소방목사"란 소방관서가 해당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로 위촉하는 목사를 말한다.

"소방승려"란 소방관서가 해당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로 위촉하는 승려를 말한다.

"소방신부(神父)"란 소방관서가 해당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로 위촉하는 신부(神父)를 말한다.

"종교지도자"란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방목사, 소방승려, 소방신부(神父)를 말하며, 기독교·불교·천주교 이외의 종교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4조 직무 및 보수

종교지도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고충과 종교상담의 직무를 수행한다.

종교지도자는 소방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위촉된 종교지도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종교지도자는 소속 소방공무원간의 종교에 의한 갈등을 예방하고 소방관서의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교지도자로 위촉할 수 있는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청 4명 이하

중앙·지방소방학교, 시·도 소방본부 4명 이하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서 5명 이하

종교지도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종교지도자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의 목사·승려·신부 또는 기타종교에서 이에 준하는 종교지도자로서의 생활을 한 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목사·승려·신부(神父) 등 생활의 기준은 각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위촉

종교지도자는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 및 추천일을 기준으로 해당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천이 있어 소방관서장이 위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위촉장 및 신분증

소방관서장이 종교지도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1호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서식 제2호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종교지도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위촉장(해촉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을 즉시 발급 받은 소방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연임시에는 재위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실 제공등

소방기관장은 소방관서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종교지도자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소방목사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목사실", 소방승려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승려실", 소방신부(神父)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신부실(神父室)"이라 한다.

제11조 해촉

소방관서장은 위촉된 종교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의 직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직원간의 화합을 저해하였다고 인정될 때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기타 소방관서의 여건상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해당 종교지도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상급 행정기관에서 이를 지도·감독한다.

제1항의 지도·감독을 행하는 기관이 제1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장에게 종교지도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교지도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