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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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6개 조
개정 4
- 제4조(직무 및 보수)
- ① 종교지도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고충과 종교상담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종교지도자는 소방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촉된 종교지도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 ④ 종교지도자는 소속 소방공무원간의 종교에 의한 갈등을 예방하고 소방관서의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무 및 보수) ①종교지도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고충과 종교상담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②종교지도자는 소방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촉된 종교지도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 ④종교지도자는 소속 소방공무원간의 종교에 의한 갈등을 예방하고 소방관서의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8
- 제8조(위촉)
- ① 종교지도자는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 및 추천일을 기준으로 해당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천이 있어 소방관서장이 위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위촉) ①종교지도자는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 및 추천일을 기준으로 해당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②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천이 있어 소방관서장이 위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
- 제9조(위촉장 및 신분증)
- ① 소방관서장이 종교지도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1호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서식 제2호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종교지도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위촉장(해촉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을 즉시 발급 받은 소방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연임시에는 재위촉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촉장 및 신분증) ①소방관서장이 종교지도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1호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서식 제2호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종교지도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위촉장(해촉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을 즉시 발급 받은 소방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③연임시에는 재위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10
- 제10조(사무실 제공등)
- ① 소방기관장은 소방관서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종교지도자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소방목사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목사실", 소방승려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승려실", 소방신부(神父)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신부실(神父室)"이라 한다.
+ 제10조(사무실 제공등) ①소방기관장은 소방관서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종교지도자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우 소방목사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목사실", 소방승려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승려실", 소방신부(神父)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신부실(神父室)"이라 한다.
개정 11
- 제11조(해촉)
- ① 소방관서장은 위촉된 종교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해촉) ①소방관서장은 위촉된 종교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직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2. 직원간의 화합을 저해하였다고 인정될 때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소방관서의 여건상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 ②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해당 종교지도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하여야 한다.
+ ②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해당 종교지도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12
- 제12조(지도감독)
- ①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상급 행정기관에서 이를 지도·감독한다.
- ② 제1항의 지도·감독을 행하는 기관이 제1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장에게 종교지도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①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상급 행정기관에서 이를 지도·감독한다.
+ ②제1항의 지도·감독을 행하는 기관이 제1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장에게 종교지도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하여야 한다.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6개 조
개정 4
- 제4조(직무 및 보수) ①종교지도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고충과 종교상담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②종교지도자는 소방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촉된 종교지도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 ④종교지도자는 소속 소방공무원간의 종교에 의한 갈등을 예방하고 소방관서의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무 및 보수) ① 종교지도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고충과 종교상담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종교지도자는 소방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촉된 종교지도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 ④ 종교지도자는 소속 소방공무원간의 종교에 의한 갈등을 예방하고 소방관서의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8
- 제8조(위촉) ①종교지도자는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 및 추천일을 기준으로 해당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②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천이 있어 소방관서장이 위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위촉) ① 종교지도자는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 및 추천일을 기준으로 해당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천이 있어 소방관서장이 위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
- 제9조(위촉장 및 신분증) ①소방관서장이 종교지도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1호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서식 제2호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종교지도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위촉장(해촉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을 즉시 발급 받은 소방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③연임시에는 재위촉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촉장 및 신분증) ① 소방관서장이 종교지도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1호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서식 제2호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종교지도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위촉장(해촉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을 즉시 발급 받은 소방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연임시에는 재위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10
- 제10조(사무실 제공등) ①소방기관장은 소방관서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종교지도자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우 소방목사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목사실", 소방승려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승려실", 소방신부(神父)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신부실(神父室)"이라 한다.
+ 제10조(사무실 제공등) ① 소방기관장은 소방관서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종교지도자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소방목사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목사실", 소방승려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승려실", 소방신부(神父)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신부실(神父室)"이라 한다.
개정 11
- 제11조(해촉) ①소방관서장은 위촉된 종교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해촉) ① 소방관서장은 위촉된 종교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직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2. 직원간의 화합을 저해하였다고 인정될 때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소방관서의 여건상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 ②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해당 종교지도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하여야 한다.
+ ②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해당 종교지도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12
- 제12조(지도감독) ①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상급 행정기관에서 이를 지도·감독한다.
- ②제1항의 지도·감독을 행하는 기관이 제1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장에게 종교지도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①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상급 행정기관에서 이를 지도·감독한다.
+ ② 제1항의 지도·감독을 행하는 기관이 제1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장에게 종교지도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