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개정)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