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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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17. 7. 26. · 제2호
현행 시행일
2017. 7. 26.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8. 6. 12. ~ 2017. 7. 26.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개정)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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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2조, 제5조 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제5조 3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2조, 제5조 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제5조 3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2조, 제5조 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제5조 3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개정)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1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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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훈령 제296호 (2012.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소방관서위촉종교지도자운영규정」의 개정) 소방관서위촉종교지도자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17, 별지 18과 같이 한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270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2702] (별지17)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 ┃ ┃ ┃ 제 호 ┃ ┃ ┃ ┃위 촉 장 ┃ ┃ ┃ ┃ 소 속 : ┃ ┃ 생 년 월 일 : ┃ ┃ 성 명 : ┃ ┃ ┃ ┃ ┃ ┃ 위 사람을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소방○○)에 위촉함. ┃ ┃ (위촉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 ┃ ┃ ┃ ┃ ┃ ┃0000. 00. 00. ┃ ┃ ┃ ┃ ┃ ┃ ┃ ┃○○소방관서장 ┃ ┗━━━━━━━━━━━━━━━━━━━━━━━━━━━━━┛ 210mg×297mm[백상지150g/m2] (별지18)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종교지도자(소방○○)증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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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 이유 가. 24시간 비상대기근무 등 특수여건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극도의 긴장상태의 생활과 현장의 처참한 장면의 반복적 목격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나.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등 심신안정을 도모를 위하여 소방관서 내에서 자유스러운 종교활동의 분위기가 조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성이 있음 다.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소방목사 등)을 위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고충과 종교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규정」을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소방관서 종교지도자 제도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소방목사, 소방승려, 소방신부 및 기타종교의 종교지도자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종교지도자의 직무로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고충과 종교상담을 정의하였음(안 제4조) 라. 소방관서별 위촉할 수 있는 종교지도자…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24시간 비상대기근무 등 특수여건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극도의 긴장상태의 생활과 현장의 처참한 장면의 반복적 목격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나.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등 심신안정을 도모를 위하여 소방관서 내에서 자유스러운 종교활동의 분위기가 조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성이 있음 다.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소방목사 등)을 위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고충과 종교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규정」을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관서 종교지도자 제도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소방목사, 소방승려, 소방신부 및 기타종교의 종교지도자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종교지도자의 직무로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고충과 종교상담을 정의하였음(안 제4조) 라. 소방관서별 위촉할 수 있는 종교지도자의 정원?임기?자격기준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마. 종교지도자의 위촉절차 및 신분증 발급기준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종교지도자의 해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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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이유 가. 24시간 비상대기근무 등 특수여건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극도의 긴장상태의 생활과 현장의 처참한 장면의 반복적 목격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나.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등 심신안정을 도모를 위하여 소방관서 내에서 자유스러운 종교활동의 분위기가 조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성이 있음 다. 소방관서 단위로 종교지도자(소방목사 등)을 위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고충과 종교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규정」을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소방관서 종교지도자 제도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소방목사, 소방승려, 소방신부 및 기타종교의 종교지도자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종교지도자의 직무로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고충과 종교상담을 정의하였음(안 제4조) 라. 소방관서별 위촉할 수 있는 종교지도자의 정원?임기?자격기준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마. 종교지도자의 위촉절차 및 신분증 발급기준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종교지도자의 해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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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훈령 제152호 2008년 6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