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재정보증설정, 재정보증 한도액, 보험료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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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재정보증설정, 재정보증 한도액, 보험료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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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재정보증설정, 재정보증 한도액, 보험료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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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훈령 제10호 소방청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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