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17-12-20 · 시행 2017-12-20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 재정보증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임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당해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