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소방청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도모 나. 예산집행심의회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다. 예산집행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외부위원 8명 이하) 라. 예산집행심의회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에 관한 주요 사항 마. 예산집행심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적용대상기관 및 심의요구절차, 재심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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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청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도모 나. 예산집행심의회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다. 예산집행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외부위원 8명 이하) 라. 예산집행심의회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에 관한 주요 사항 마. 예산집행심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적용대상기관 및 심의요구절차, 재심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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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소방청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도모 나. 예산집행심의회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다. 예산집행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외부위원 8명 이하) 라. 예산집행심의회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에 관한 주요 사항 마. 예산집행심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적용대상기관 및 심의요구절차, 재심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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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훈령 제7호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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