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17. 12. 20. · 제7호
현행 시행일
2017. 12. 20.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소방청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도모 나. 예산집행심의회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다. 예산집행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외부위원 8명 이하) 라. 예산집행심의회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에 관한 주요 사항 마. 예산집행심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적용대상기관 및 심의요구절차, 재심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도모 나. 예산집행심의회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다. 예산집행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외부위원 8명 이하) 라. 예산집행심의회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에 관한 주요 사항 마. 예산집행심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적용대상기관 및 심의요구절차, 재심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소방청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도모 나. 예산집행심의회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다. 예산집행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외부위원 8명 이하) 라. 예산집행심의회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에 관한 주요 사항 마. 예산집행심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적용대상기관 및 심의요구절차, 재심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2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7호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