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 구성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내부위원(국 주무과장, 운영지원과장) 및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8명 이하)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 또는 소방령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예비비,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자산취득·물품구매·용역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우수집행 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용·전용 등 위원장이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회의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국 및 소속기관장(직속 실·과장을 포함한다)은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부의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각 국 및 소속기관장(직속 실·과장을 포함한다)은 심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