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LAW 2100000140868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공포·시행 정보와 현재 수록된 조문을 한 화면에서 탐색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43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13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공포일 또는 발령일 기준 제·개정 내역 1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계 자료

관련 법령

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에서 기계적으로 찾은 관계입니다. 근거 전량은 관계 자료에 있습니다.

‘회’는 본문에서 해당 법령을 가리키는 인용·위임 문구의 발견 횟수입니다(개정 횟수 아님). 배지를 펼치면 근거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인용(수록 밖)3

출처버전

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18-03-20 · 번호 43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14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3
구조
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재산"이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기준"이란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제4조입주 대상자

입주 대상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자 2.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 근무자 3. 육상재난총괄대응을 담당하는 비상근무자 4. 소방청장이 업무 특성상 주거용 재산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의2주거용 재산의 확보

주거용 재산 관리책임자는 소방청 상황실이 위치한 각각의 지역에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을 확보·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입주절차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주거용 재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입주신청서를 접수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기간

① 주거용 재산의 입주기간은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인사명령 및 거주지 이전 등으로 입주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입주대상자가 없어 공실이 있는 경우 입주기간 마지막 날짜 다음 날부터 최장 90일까지 입주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신규 입주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 입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주 대상자를 관리책임자가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관리기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그 입주자에게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2.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3.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4. 주거용 재산 내·외 청결유지 5.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수도·가스요금, 전화료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 납부 ② 입주자는 임의로 주거용 재산 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에서 지출한다. 1. 주거용 재산의 신축·개축 및 증축, 「국유재산법」상 공작물(냉·난방장치, 위생장치, 가스장치, 통신장치, 수도 등) 및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2.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 및 그에 따른 제반비용(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비용은 제외함) 3.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관리비 4.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근무를 목적으로 주거용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의 관리비 5. 출장 등의 경우 비상근무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 6. 그 밖의 예산편성 및 집행·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

제10조변상조치

주거용 재산 사용 중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입주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인계·인수

①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을 인도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1.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 정산 현황 2. 주거용 재산의 시설 및 비품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2조자료의 비치 및 보고

① 관리책임자는 주거용 재산에 대한 각종 도면 및 자료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자료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에 거주하는 동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ATTACHMENTS

별표·서식

6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서식

6건
공식 원문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