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개정 이유 소방청 소속 공무원 등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양시설 이용자 및 종류(안 제2조·제4조) 휴양시설 이용대상자, 휴양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휴양시설 이용기준(안 제5조) 휴양시설의 이용기간,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휴양시설의 신청방법, 이용절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휴양시설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를 정함 2) 휴양시설 신청의 취소 및 사용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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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청 소속 공무원 등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휴양시설 이용자 및 종류(안 제2조·제4조) 휴양시설 이용대상자, 휴양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휴양시설 이용기준(안 제5조) 휴양시설의 이용기간,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휴양시설의 신청방법, 이용절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휴양시설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를 정함 2) 휴양시설 신청의 취소 및 사용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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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 소방청 소속 공무원 등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양시설 이용자 및 종류(안 제2조·제4조) 휴양시설 이용대상자, 휴양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휴양시설 이용기준(안 제5조) 휴양시설의 이용기간,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휴양시설의 신청방법, 이용절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휴양시설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를 정함 2) 휴양시설 신청의 취소 및 사용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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