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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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5
- 제5조(이용기준)
- ① 휴양시설의 이용 기간은 개인마다 연간 2일 숙박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휴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숙박은 1객실을 기준으로 한다.
+ 제5조(이용기준) ① 휴양시설의 이용 기간은 개인마다 연간 2일 숙박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휴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숙박은 1객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휴양시설 이용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휴양시설의 이용 제한대상 또는 신청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예정일 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한 자 및 휴양시설 신청 후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향후 2년간 신청제한
2. 이용실적이 있는 자는 향후 1년간 신청제한
3. 휴직중인 자. 단, 육아휴직중인 자는 이용 가능
- 자 단, 육아휴직중인 자는 이용 가능
4. 타 기관 파견근무 중인 자
5. 그 밖에 공무원 등으로서 품의손상 행위를 하는 등 휴양시설 이용이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소방청 연간 휴양시설 이용 범위 내에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의 이용 제한대상자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