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LAW 2100000140891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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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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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번호 4 · 상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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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10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9
구조
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등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자

① 휴양시설 이용 대상자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 ② 소방청 소속 부부공무원 등은 1명으로 본다.

제3조주관부서

휴양시설의 이용과 관리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4조휴양시설 및 종류

휴양시설이라 함은 소방청 주관부서에서 계약 또는 협정 체결한 숙박시설 등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콘도미니엄 2. 호텔 3. 펜션(민박) 4. 휴양림 및 기타 유원시설 등

제5조이용기준

① 휴양시설의 이용 기간은 개인마다 연간 2일 숙박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휴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숙박은 1객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휴양시설 이용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휴양시설의 이용 제한대상 또는 신청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예정일 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한 자 및 휴양시설 신청 후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향후 2년간 신청제한 2. 이용실적이 있는 자는 향후 1년간 신청제한 3. 휴직중인 자. 단, 육아휴직중인 자는 이용 가능 4. 타 기관 파견근무 중인 자 5. 그 밖에 공무원 등으로서 품의손상 행위를 하는 등 휴양시설 이용이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소방청 연간 휴양시설 이용 범위 내에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의 이용 제한대상자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① 휴양시설 이용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휴양시설 이용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여름성수기(7.15~8.20) : 별도 공지 2. 겨울성수기(12.15~2.28) : 별도 공지 3. 주말 : 30일전 4. 평일 : 10일전 ② 주관부서는 휴양시설 이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휴양시설 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이용 예정일 3일전까지 주관부서에서 법인 이용권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의 취소

휴양시설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휴양시설 이용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부담

휴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시설물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료는 휴양시설 회사의 이용관리규정에 명시된 회원 가격 기준금액으로 한다.

제9조이용권의 유지·관리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양시설 이용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휴양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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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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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건

서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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