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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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5

- 제5조(고충심사대상의 범위)
- ① 고충심사대상위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근무조건(1)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2)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3) 업무량, 사무기구, 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2. 인사관리(1) 승진, 전보 전출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 속하는 사항(2)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3)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과 등에 관한 사항
- 3. 기타 개인 신상문제(1) 성별, 연령별 및 종교별 구분 등에 의한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2) 기타 개인의 정신(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
+ 제5조(고충심사대상의 범위) ① 고충심사대상위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근무조건
+ (1)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2)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
+ (3) 업무량, 사무기구, 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2. 인사관리
+ (1) 승진, 전보 전출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 속하는 사항
+ (2)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 (3)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과 등에 관한 사항
+ 3. 기타 개인 신상문제
+ (1) 성별, 연령별 및 종교별 구분 등에 의한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 (2) 기타 개인의 정신(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
  ②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