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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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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제·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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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18. 8. 1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18. 8. 15. · 제17호
현행 시행일
2018. 8. 15.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1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17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2018. 5. 15.일「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일부 시행 2018.8.15.)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고충심사대상 범위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 관련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충처리 운영규정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 나.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소방청 및 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관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및 청구방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등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심사 청구 방법 및 청구서 보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심사청구 접수, 사실조사, 심사회의, 심사결정 등(안 제8조부터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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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2018. 5. 15.일「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일부 시행 2018.8.15.)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고충심사대상 범위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 관련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충처리 운영규정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 나.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소방청 및 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관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및 청구방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등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심사 청구 방법 및 청구서 보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심사청구 접수, 사실조사, 심사회의, 심사결정 등(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관련부서 고충심사 접수 통지 및 자료요구,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청구의 각하 및 취하, 심사회의 및 결정방법 등을 정함. 마. 결정문 송부, 고충서류 열람 및 처리결과 확인(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고충심사 결정문 송부방법 및 관계자료 열람·복사,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의 처리결과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바. 시행일(부칙 안) 예규 시행일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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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2018. 5. 15.일「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일부 시행 2018.8.15.)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고충심사대상 범위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 관련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충처리 운영규정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 나.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소방청 및 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관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및 청구방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등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심사 청구 방법 및 청구서 보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심사청구 접수, 사실조사, 심사회의, 심사결정 등(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관련부서 고충심사 접수 통지 및 자료요구,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청구의 각하 및 취하, 심사회의 및 결정방법 등을 정함. 마. 결정문 송부, 고충서류 열람 및 처리결과 확인(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고충심사 결정문 송부방법 및 관계자료 열람·복사,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의 처리결과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바. 시행일(부칙 안) 예규 시행일을 규정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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