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소방청 및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소방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방청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하여 심사하고, 소속기관은 자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소방청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소방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되, 운영지원과 업무와 관련한 고충심사의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과 설치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고충심사대상위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근무조건(1)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2)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3) 업무량, 사무기구, 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1) 승진, 전보 전출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 속하는 사항(2)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3)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과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개인 신상문제(1) 성별, 연령별 및 종교별 구분 등에 의한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2) 기타 개인의 정신(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6조 고충심사청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려는 공무원은 위원회 설치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부에 등재한 후 담당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위원회는 청구인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1항의 답변서에는 청구이유에 기재된 각 항목에 대한 이유와 근거 또는 입증 방법을 명시하고, 청구 취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3항의 답변서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입증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내용을 보충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사실조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조사관을 통하여 청구대상자 또는 증인(참고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담당조사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취·문답서 및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조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고충청구 요지
증거
사실관계
검토의견
위원회는 청구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당사자에게 출석에 의한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각하결정 또는 청구당사자의 원에 의하여 심사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의한 청구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영 제8조 규정에 의한 기일통지를 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피청구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청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고충심사 청구가 부적합한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 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취하서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심사회의
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담당조사관, 청구대상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청구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은 고충심사회의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
간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심사조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제14조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의 분류에 의한다.
시정요청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기각
각하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결정문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정문의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 1통을 작성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청구인, 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연 1회 고충처리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고충서류의 열람 및 복사
청구당사자가 고충청구 관련 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
이해관계자 있는 제3자가 고충청구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 거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청구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공개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나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이나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경우 고충사건의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 이상으로 대량·다수의 열람이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등
위원회는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고충심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