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물품"이란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 회계관서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현금, 유가증권 등 제외)을 말한다.
"감독공무원"이란 공사·제조·구매·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검사공무원"이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 또는 공사 시공 상태를 직접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 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수"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관"이란 제2조제17호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임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업무담당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란 소방청 회계관서와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 또는 준공을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관능검사"란 물품 및 공사의 시공 상태를 오관을 통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 등을 분석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검사"란 공사감리 및 특수제품 기기에 대하여 제8호의 시험 외에 품질성능을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수검사"란 납품하는 물품 전량을 조사·측정하여 개개의 물품을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견본검사"란 포장단위 또는 규모(이하 "단위"라 한다)마다 임의로 채취한 물품(시료)을 조사하여 단위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료검사"란 물품을 제조·구입하는 경우 제조에 사용된 원료를 원료 견본과 대조하고, 시방내용에 의한 가공과정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검사"란 물품의 경우 가공과정, 조립과정으로 구분하고 시설공사의 기성검사 등을 말한다.
"납품검사"란 물품의 납품단계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재검사"란 검사한 물품이나 완공된 공사를 다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검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검사를 말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제2장 감독 및 검사공무원
제4조 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지명 등
감독 및 검사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지명한다.
감독공무원은 사업시행부서 담당자로 하고 검사공무원은 사업시행부서 담당 계장급으로 하며 필요시 사업시행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물품구매 시 사업시행부서 담당이 물품출납공무원일 경우에는 계원 중 선임공무원이 된다.
소방청 회계관서 간 상호협의가 필요한 물품구매(공사·용역 등 포함)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 간 상호 협의하여 책임 회계관서를 지정하고, 상호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호, 제2호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사업은 사업시행부서의 요청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감사업무담당) 소속공무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억원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물품 또는 공사 중 납품장소나 사용처가 소속기관일 경우에는 상급 회계관서에서 판단하여 위임검사(검수)를 할 수 있다.
제4호 규정에 따라 위임검사 시에는 수임하는 관서의 검사공무원(검사관)이 사전에 검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도록 계약서, 설계서, 규격서 등 관계 서류를 검사공무원(검사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검사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안전 및 소방장비 등 주요공사의 준공검사는 인수기관의 부서장(소방정 등 일정 이상의 직급 또는 직위를 가진 자) 입회하에 검사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독 및 검사공무원이 전보 또는 전출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지명이 해제되고, 감독·검사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발령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전임자는 진행 중인 모든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항의 인수자는 필요 시 검사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책임
감독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사로 체결된 계약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감독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공사 감독일지」를 작성(감리 적용현장 제외)하여야 한다.
감리용역이 체결된 계약은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당해 용역이 진행되도록 지도·점검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검사공무원은 감독공무원, 감리자, 계약상대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검사업무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업무는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부당한 검사로 국가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에 불리한 검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감독 및 검사공무원은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있어 제5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독립성이 보장된다.
제3장 제3장 검사의 준비
제7조 검사요청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4호 및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규정된 기일 외에 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서)등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검사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시험의뢰 등
검사공무원은 물품 구매표준 계약서 및 시설공사 도급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검사공무원은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자격이 있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검사장소
검사 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서) 등에 기재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검사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새로 지정된 검사장소를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준비
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계약서·설계서·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서), 납품내역서(별지 6호서식) 등 그 밖의 관계서류 내용 확인
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서) 등 검토
검사에 필요한 기구의 준비
계약상대자의 동종 품목에 대한 납품 및 검사 실적사항 파악
참고서적 및 그 밖의 검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준비
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 부서의 장은 외자도입사업, 그 밖에 주요사업의 검사업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거나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검사절차
검사공무원이 수행할 검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품 등의 특성에 따라 검사공무원이 조정할 수 있다.
물품별 검사 순위의 결정
검사물품의 수량, 포장상태 및 품질 표시등 점검
샘플의 채취 및 조사처리
검사 및 시험, 물품 대조
합격, 불합격 판정 및 단위의 처리
검사기록 및 검사업무 결과의 정리
검사결과 보고서 작성
기술검사는 위촉된 검사공무원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한다.
제12조 검사 단위의 구성
검사업무 수행 상 단위의 구성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조된 동일한 형태 등급 및 크기의 단위체로 균일성 있게 구성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정된 방법으로 단위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을 단위별로 적재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단위별로 표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검사의 실시
제13조 검사의 실시
검사공무원은 계약서 내용 및 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서)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공무원은 시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시에 감독공무원 및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계약서상에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확인 또는 해석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다.
항공기의 항공유에 대하여는 본 규칙을 준용하여 사업시행부서의 장이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 하자검사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하자검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수·보강을 요구하는 공문(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되기 전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검사 결과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사기간 및 방법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 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공무원은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 등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손쉽게 검사할 수 있을 경우
물품의 단위가 작거나 소량일 경우
고가품일 경우
불량품의 혼입이 전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경우
그 밖에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본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항목이 많거나 검사비용의 과다소요 등으로 전수검사가 곤란할 경우
동일규격 생산품이거나 다량품일 경우
파괴시험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밖에 전수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제18조 중간검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품질확보 상 사용재료의 배합 등 중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와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용재료는 소요 원재료의 전량이 확보된 후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일괄적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검사는 예외로 한다.
중간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팩스·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통보를 받고도 계약상대자가 중간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간검사결과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중간검사 시에는 납품검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검사공무원은 납품(예정)된 물품 및 준공(예정)된 공사가 계약내용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납품 전에 관능검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조사·측정하고 준공에 따른 기술 감리는 중간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 등에 유의하여 검사한다.
제20조 수입물품의 검사
계약된 물품이 수입품일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 신고필증을 확인한다.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출하품으로 수입되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물품(차량, 항공기, 선박 부속품 등)으로 제1항에 따라 확인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각서를 받고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사업시행부서의 장(소속기관 회계관서의 검사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재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할 수 있다.
불합격된 물품 또는 공사에 대하여 보수 또는 개조하여 납품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재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검사는 기본적인 검사수준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시험용 시료 채취 및 취급
시험용 시료는 자체규격서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수량을 채취한다. 다만, 이 수량의 전량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품질시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험 및 보관에 충분한 정도의 수량을 채취할 수 있다.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포장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시험용 시료는 계약상대자가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시험 의뢰하여야 한다.
제23조 이화학시험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시험연구 기능에서 실시하고, 시험시설이 부족하거나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시험기관(조달청 포함) 또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시험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아닌 특정시설에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재검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한 물품은 재시험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검사에 의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재시험 결과를 적용한다.
시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계 관서와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결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장 각서(계약상대자와 물품의 제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작자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를 받고 시험의 전 항목 또는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합격품목일 때
수입물품으로서 국제공인시험기관의 검사 합격된 품목일 때
제5장 제5장 판정
제25조 합격·불합격 판정
검사결과 판정은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와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단, 판정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물품의 단위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단위로 본다)에서 표본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따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그 중 1개라도 불합격이면 그 전량을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제26조 합격
검사공무원은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조건부 합격 판정할 수 있다.
검사결과 물품의 결점 또는 불량의 정도, 그 밖의 계약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정도가 그 물품의 사용목적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 실용성을 크게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감가조건부 합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요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제2항의 의견조회에는 계약내용과 검사결과의 대비표를 첨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을 감가조건부 합격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감가대상 수량은 전 시료수에 대한 감가대상 시료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7조 검사 결과처리
검사공무원은 검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물품(공사) 검사조서를 생략할 경우에는 납품서, 준공신고서에 검사 확인하거나, 정부예산회계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검사조서로 갈음하여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내용에 따라 계약의 내용과 검사결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된 기준 수치에 대한 허용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문헌에서 인정하는 허용범위를 준용할 수 있으며, 검사 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제6장 보칙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기일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검사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