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물품 및 장비 수리, 시설공사와 설계·감리용역 등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 제3조) 1) 검사 및 시험(관능검사, 이화학시험, 기술검사, 전수·견본검사, 원료·중간·납품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소방청 회계관서에서 조달 구입하는 물품 및 장비 수리, 시설공사, 설계·감리용역 등의 검사 시 적용 나. 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지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물품구매(공사·용역) 검사공무원은 사업시행부서 계장급, 감독공무원은 사업시행부서 담당자로 하며 필요시 사업시행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 2) 감독·검사공무원의 책임, 업무, 권한을 세부적으로 명시 다. 검사 준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 1) 준공신고서, 납품검사원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물품 및 장비 수리, 시설공사와 설계·감리용역 등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 제3조) 1) 검사 및 시험(관능검사, 이화학시험, 기술검사, 전수·견본검사, 원료·중간·납품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소방청 회계관서에서 조달 구입하는 물품 및 장비 수리, 시설공사, 설계·감리용역 등의 검사 시 적용 나. 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지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물품구매(공사·용역) 검사공무원은 사업시행부서 계장급, 감독공무원은 사업시행부서 담당자로 하며 필요시 사업시행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 2) 감독·검사공무원의 책임, 업무, 권한을 세부적으로 명시 다. 검사 준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 1) 준공신고서, 납품검사원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검사 실시 2) 시험이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시험 의뢰 3) 검사공무원은 설계서, 계약서, 준공신고서, 납품검사원 등을 검사 전에 숙지하고 검사절차를 준수 라. 검사의 실시, 방법,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1) 검사공무원은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전수·견본·중간·납품·준공검사)을 선정, 검사의 신뢰·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검사 실시 2) 불합격 물품 및 공사에 대하여는 보수 또는 개조한 후 계약 상대자가 요청 시 재검사 3) 시험용 시료는 규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채취하고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포장·봉인하고 해당기관에 시험 의뢰(단, KS 표시품, 공인기관의 검사 합격품, 수입품으로서 국제검정에 합격한 제품은 시험 생략) 마. 판정 및 검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검사결과 판정은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 2) 불합격 판정 물품 등에 대하여는 검사내용과 검사결과 대비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 바. 검사경위 통보 등 보칙(안 제28조, 제29조) 1) 기일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검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 2)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물품 및 장비 수리, 시설공사와 설계·감리용역 등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 제3조) 1) 검사 및 시험(관능검사, 이화학시험, 기술검사, 전수·견본검사, 원료·중간·납품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소방청 회계관서에서 조달 구입하는 물품 및 장비 수리, 시설공사, 설계·감리용역 등의 검사 시 적용 나. 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지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물품구매(공사·용역) 검사공무원은 사업시행부서 계장급, 감독공무원은 사업시행부서 담당자로 하며 필요시 사업시행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 2) 감독·검사공무원의 책임, 업무, 권한을 세부적으로 명시 다. 검사 준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 1) 준공신고서, 납품검사원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검사 실시 2) 시험이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시험 의뢰 3) 검사공무원은 설계서, 계약서, 준공신고서, 납품검사원 등을 검사 전에 숙지하고 검사절차를 준수 라. 검사의 실시, 방법,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1) 검사공무원은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전수·견본·중간·납품·준공검사)을 선정, 검사의 신뢰·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검사 실시 2) 불합격 물품 및 공사에 대하여는 보수 또는 개조한 후 계약 상대자가 요청 시 재검사 3) 시험용 시료는 규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채취하고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포장·봉인하고 해당기관에 시험 의뢰(단, KS 표시품, 공인기관의 검사 합격품, 수입품으로서 국제검정에 합격한 제품은 시험 생략) 마. 판정 및 검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검사결과 판정은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 2) 불합격 판정 물품 등에 대하여는 검사내용과 검사결과 대비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 바. 검사경위 통보 등 보칙(안 제28조, 제29조) 1) 기일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검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 2)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예규 제19호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9월 5일 소방청장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