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개정 이유 소방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소방장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추후 유사사고 예방을 통하여 소방장비 운영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사방법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적용범위(안 제3조) 나.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구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고조사단의 운영기간(안 제6조) 라. 소방기관 내의 사고조사실 설치(안 제7조) 마. 소방장비 사고조사 시 관련 자료(안 제8조) 바. 사고조사단의 현장조사 및 운용자 조사(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소방장비의 운용중지(안 제12조) 아. 조사결과보고 및 조치(안 제13조 및 제1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소방장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추후 유사사고 예방을 통하여 소방장비 운영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사방법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적용범위(안 제3조) 나.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구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고조사단의 운영기간(안 제6조) 라. 소방기관 내의 사고조사실 설치(안 제7조) 마. 소방장비 사고조사 시 관련 자료(안 제8조) 바. 사고조사단의 현장조사 및 운용자 조사(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소방장비의 운용중지(안 제12조) 아. 조사결과보고 및 조치(안 제13조 및 제1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소방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소방장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추후 유사사고 예방을 통하여 소방장비 운영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사방법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적용범위(안 제3조) 나.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구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고조사단의 운영기간(안 제6조) 라. 소방기관 내의 사고조사실 설치(안 제7조) 마. 소방장비 사고조사 시 관련 자료(안 제8조) 바. 사고조사단의 현장조사 및 운용자 조사(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소방장비의 운용중지(안 제12조) 아. 조사결과보고 및 조치(안 제13조 및 제14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