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19. 2. 22. · 제72호
현행 시행일
2019. 2. 22.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9. 2. 22.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소방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소방장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추후 유사사고 예방을 통하여 소방장비 운영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사방법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적용범위(안 제3조) 나.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구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고조사단의 운영기간(안 제6조) 라. 소방기관 내의 사고조사실 설치(안 제7조) 마. 소방장비 사고조사 시 관련 자료(안 제8조) 바. 사고조사단의 현장조사 및 운용자 조사(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소방장비의 운용중지(안 제12조) 아. 조사결과보고 및 조치(안 제13조 및 제1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소방장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추후 유사사고 예방을 통하여 소방장비 운영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사방법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적용범위(안 제3조) 나.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구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고조사단의 운영기간(안 제6조) 라. 소방기관 내의 사고조사실 설치(안 제7조) 마. 소방장비 사고조사 시 관련 자료(안 제8조) 바. 사고조사단의 현장조사 및 운용자 조사(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소방장비의 운용중지(안 제12조) 아. 조사결과보고 및 조치(안 제13조 및 제1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소방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소방장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추후 유사사고 예방을 통하여 소방장비 운영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사방법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적용범위(안 제3조) 나.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의 구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고조사단의 운영기간(안 제6조) 라. 소방기관 내의 사고조사실 설치(안 제7조) 마. 소방장비 사고조사 시 관련 자료(안 제8조) 바. 사고조사단의 현장조사 및 운용자 조사(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소방장비의 운용중지(안 제12조) 아. 조사결과보고 및 조치(안 제13조 및 제14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