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소방장비사고"란 소방업무 중 소방장비의 운용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한다.
"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조사"란 사고나 손상과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원인규명 등 조사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고조사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각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의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원인이 유사한 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소방장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장 제2장 소방장비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제4조 조사단의 구성
조사단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사고조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소방청의 소방장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사고조사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사고유형에 따라 장비운용 주관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방청장은 단원 이외에 사고 장비 제조사의 기술직 임직원을 조사단 자문으로 사고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
소방청장은 단원 임명예정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단의 운영기간
조사단의 운영기간은 사고의 유형, 피해상황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며, 조사단 운영 중 시험기관 의뢰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조사단의 연장운영이 필요할 경우 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명확히 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한다.
제7조 사고조사실의 설치
해당 소방기관에서는 조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독립된 공간의 사고조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고조사실에 전산 및 통신시설 등 제반 사무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장은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실의 변경이나 사무실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제3장 소방장비사고조사
제8조 자료수집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관련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사고 장비의 제작사, 제작년도, 모델명 등 제원
사고 장비의 정비이력 및 사고내역
사고 장비의 설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등
사고발생 동일 장비의 전국 시도 보유현황
동일 장비의 국내·외 유사사고 발생사례
사고현장 목격자 확보 및 진술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
단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단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할 소방기관에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헬멧, 장갑, 안전화 등 안전장비의 비치
현장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선 설치
기타 현장조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제10조 운용자조사
조사단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위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장비 운용자의 과실여부
장비 운용자의 약물 복용 및 음주 여부
장비 운용자의 조작능력
기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운용자 조사 시 운용자는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 직원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단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현장을 출입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장비의 운용중지
단장은 장비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제작사·제작년도·기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방청장에게 해당 장비의 운용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운용이 중지된 장비에 대하여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점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장비의 운용을 중지한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요인이 없거나 위험요인을 해소한 장비에 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조사 결과
제13조 조사 결과보고
단장은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 후 중간보고서, 조사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에는 소방장비의 안전성 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사고 조사결과를 해당 시·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사결과 조치
소방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의해 통보받은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의 적절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조사결과 수리한계를 초과하거나 정비 불가 장비에 대한 불용
장비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장비 제작사 및 판매자 법적대응
장비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발생 시 관련 직원 문책
제15조 비밀보호
단원은 조사단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단원은 사고조사에서 취득한 자료 및 결과는 단장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외부에 누출해서는 아니된다.
단원으로 임명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조사단은 타 기관에서 조사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관할하는 조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단은 사고 장비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