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개정 이유 방염처리업과 관련하여 방염처리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산정(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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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방염처리업과 관련하여 방염처리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산정(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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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 방염처리업과 관련하여 방염처리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산정(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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