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적인정 비율
방염처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이하 "선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와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이하 "현장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및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자진하여 방염처리(이하 "자진 방염처리"라 한다)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실적인정 비율을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