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LAW 2100000177341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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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19-27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3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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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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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번호 2019-27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3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3
구조
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방염처리능력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 : 건당 100,000원 2.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 가. 방문 발급의 경우 : 건당 3,000원 나. 온라인 발급의 경우 : 건당 2,400원 ②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2조제1항각호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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