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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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2
- 제2조(수수료)
- ① 방염처리능력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조(수수료) ① 방염처리능력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 : 건당 100,000원
- 2.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가. 방문 발급의 경우 : 건당 3,000원나. 온라인 발급의 경우 : 건당 2,400원
- 가 방문 발급의 경우 : 건당 3,000원
- 나 온라인 발급의 경우 : 건당 2,400원
+ 2.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
+ 가. 방문 발급의 경우 : 건당 3,000원
+ 나. 온라인 발급의 경우 : 건당 2,400원
②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2조제1항각호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