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일제2019-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개정 이유 방염처리업과 관련하여 방염처리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능력 평가관련 수수료 기준(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방염처리업과 관련하여 방염처리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능력 평가관련 수수료 기준(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방염처리업과 관련하여 방염처리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능력 평가관련 수수료 기준(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