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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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3
제3조(교육시설 및 장비 등) 소방기관의 장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및 교육운영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 1. 응급처치 교육장응급처치 교육장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교육장비실습교육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 3. 교육운영 매뉴얼교육대상자의 연령, 직무내용 등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1. 응급처치 교육장
+ 응급처치 교육장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교육장비
+ 실습교육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 3. 교육운영 매뉴얼
+ 교육대상자의 연령, 직무내용 등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4
제4조(교육인력의 자격)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 1.「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4.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6.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