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개정 이유 응급처치 교육인력의 자격 기준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다수의 응급처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소방장비 관리 규칙」 폐지에 따라 본 고시의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대원에 대한 경력 삭제(안 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 강사의 자격 기준에 맞게 교육인력의 자격을 완화함 나. 「소방장비 관리 규칙」 폐지에 따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준용(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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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응급처치 교육인력의 자격 기준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다수의 응급처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소방장비 관리 규칙」 폐지에 따라 본 고시의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급대원에 대한 경력 삭제(안 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 강사의 자격 기준에 맞게 교육인력의 자격을 완화함 나. 「소방장비 관리 규칙」 폐지에 따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준용(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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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 응급처치 교육인력의 자격 기준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다수의 응급처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소방장비 관리 규칙」 폐지에 따라 본 고시의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대원에 대한 경력 삭제(안 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 강사의 자격 기준에 맞게 교육인력의 자격을 완화함 나. 「소방장비 관리 규칙」 폐지에 따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준용(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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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시 제2019-44호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소방청장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다만, 제5호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2호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3호 “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5호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은 의료인,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및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로 한다. 제6조(준용) “「소방장비 관리 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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