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LAW 2100000179664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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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19-44호
시행일
수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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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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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번호 2019-44 · 상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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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8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7
구조
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처치 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관련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 및 「소방기본법」제5조제1항의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시설 및 장비 등

소방기관의 장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및 교육운영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1. 응급처치 교육장 응급처치 교육장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장비 실습교육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운영 매뉴얼 교육대상자의 연령, 직무내용 등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인력의 자격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4.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6.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5조지도점검

소방청장은 응급처치 교육장비의 보유·관리 및 인력 등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응급처치 교육장비의 유지관리 등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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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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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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