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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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3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이란 국립소방연구원장을 말한다.
- 2. "부서장"이란 연구기획지원과장, 화재안전연구실장, 대응기술연구실장, 소방정책연구실장을 말한다.
- 3. "담당급"이란 각 과·실의 팀장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을 말한다.
- 4. "공무직 등"이란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2. "부서장"이란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을 말한다.
+ 3. "담당급"이란 각 과의 팀장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 및 팀의 5급 상당의 공무원을 말한다.
+ 4. "공무직 등"이란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6.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7.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