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17. · 제27호
현행 시행일
2025. 12. 1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9. 7. 22. ~ 2025. 12. 1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전결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3조) 나. 위임전결 사항을 현행에 맞게 수정(안 별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전결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3조) 나. 위임전결 사항을 현행에 맞게 수정(안 별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전결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3조) 나. 위임전결 사항을 현행에 맞게 수정(안 별표)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27호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과ㆍ실의"를 "과의"로, "공무원"을 "공무원 및 팀의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 "부서장"이란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을 말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결사항(안제4조) 나. 협의사항(안제6조) 다. 전결권자의 부재 시 처리와 관련한 사항(안제7조) 라. 보고에 관한 사항(안제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결사항(안제4조) 나. 협의사항(안제6조) 다. 전결권자의 부재 시 처리와 관련한 사항(안제7조) 라. 보고에 관한 사항(안제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결사항(안제4조) 나. 협의사항(안제6조) 다. 전결권자의 부재 시 처리와 관련한 사항(안제7조) 라. 보고에 관한 사항(안제8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 훈령 제1호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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