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전결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3조) 나. 위임전결 사항을 현행에 맞게 수정(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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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전결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3조) 나. 위임전결 사항을 현행에 맞게 수정(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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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전결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3조) 나. 위임전결 사항을 현행에 맞게 수정(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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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27호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과ㆍ실의"를 "과의"로, "공무원"을 "공무원 및 팀의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 "부서장"이란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을 말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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