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LAW 2100000180528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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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국립소방연구원
공포·발령
제27호
시행일
수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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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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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 번호 27 · 상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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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9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8
구조
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이란 국립소방연구원장을 말한다. 2. "부서장"이란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을 말한다. 3. "담당급"이란 각 과의 팀장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 및 팀의 5급 상당의 공무원을 말한다. 4. "공무직 등"이란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6.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7.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위임ㆍ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례적인 사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ㆍ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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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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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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