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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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4
- 제4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관·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관·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 또는 소방청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기존에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평가활동에 현저하게 태만히 임한 경우
3. 주요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