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민간위원 제공자료에 대한 보안규정을 신설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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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민간위원 제공자료에 대한 보안규정을 신설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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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민간위원 제공자료에 대한 보안규정을 신설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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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훈령 제105호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소방청 훈령 제31호, 2017.12.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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