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19-11-26 · 시행 2019-11-26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청 자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관·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 또는 소방청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기존에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활동에 현저하게 태만히 임한 경우

주요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5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소관 분야별 평가계획 사전 검토

소관 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방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보안조치

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