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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 제2013-9호
2013년 4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의 제명을「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 고시」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로 변경한다.
제1조중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시공능력평가업무와”를 “시공능력 평가 업무와“로, ”발급수수료 포함“을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중 “시공능력평가”를 “시공능력 평가”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를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로 한다.
제1항제1호중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를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로 한다.
제1항제2호중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평가와”를 “시공능력 평가와”로 하고, 표 안의 “시공능력평가”를 시공능력 평가“로 ”시공능력평가 제 증명서 발급 3,000원“을 ”시공능력 평가 제 증명서 발급 - 방문 발급 3,000원, 온라인 발급 2,400원“으로 한다.
제2항중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06-1호)에 따른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