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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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2

- 제2조(수수료)
- ① 시공능력 평가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조(수수료) ① 시공능력 평가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
  2. 시공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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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