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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일련번호 2100000184026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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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19-55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3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4건
문서 목차3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3
구조
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 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시공능력 평가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 2. 시공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 <img id="51392595"> </img>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19-12-03 · 번호 2019-55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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