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19. 12. 6. · 제31호
현행 시행일
2019. 12. 6.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0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9. 12. 6.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 사유 ○ 시·도에서는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순직하거나 사망한 지방공무원 등의 예우 강화 및 장례를 지원하고 있고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서도 기관장(葬)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장례 규정을 제정하여 장례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내지 제2조) - 소방업무 수행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을 함. 나.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제4조)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葬) 또는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운영. 다.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운영(안안 제5조·제6조제7조) - 장례식, 예산운용 및 결산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 라. 고문, 간사 구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내지 제2조) - 소방업무 수행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을 함. 나.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제4조)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葬) 또는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운영. 다.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운영(안안 제5조·제6조제7조) - 장례식, 예산운용 및 결산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 라. 고문, 간사 구성·운영(안 제8조-제9조) - 장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약간인의 고문 및 간사를 구성 운영 마. 장례기간(안 제10조) - 장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함 사. 장례비용 지원(안 제11조) - 장례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조문객의 식사비용은 제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 사유 ○ 시·도에서는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순직하거나 사망한 지방공무원 등의 예우 강화 및 장례를 지원하고 있고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서도 기관장(葬)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장례 규정을 제정하여 장례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내지 제2조) - 소방업무 수행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을 함. 나.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제4조)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葬) 또는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운영. 다.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운영(안안 제5조·제6조제7조) - 장례식, 예산운용 및 결산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 라. 고문, 간사 구성·운영(안 제8조-제9조) - 장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약간인의 고문 및 간사를 구성 운영 마. 장례기간(안 제10조) - 장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함 사. 장례비용 지원(안 제11조) - 장례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조문객의 식사비용은 제외)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