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 사유 ○ 시·도에서는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순직하거나 사망한 지방공무원 등의 예우 강화 및 장례를 지원하고 있고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서도 기관장(葬)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장례 규정을 제정하여 장례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내지 제2조) - 소방업무 수행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을 함. 나.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제4조)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葬) 또는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운영. 다.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운영(안안 제5조·제6조제7조) - 장례식, 예산운용 및 결산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 라. 고문, 간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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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내지 제2조) - 소방업무 수행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을 함. 나.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제4조)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葬) 또는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운영. 다.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운영(안안 제5조·제6조제7조) - 장례식, 예산운용 및 결산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 라. 고문, 간사 구성·운영(안 제8조-제9조) - 장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약간인의 고문 및 간사를 구성 운영 마. 장례기간(안 제10조) - 장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함 사. 장례비용 지원(안 제11조) - 장례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조문객의 식사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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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사유 ○ 시·도에서는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순직하거나 사망한 지방공무원 등의 예우 강화 및 장례를 지원하고 있고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서도 기관장(葬)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방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장례 규정을 제정하여 장례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내지 제2조) - 소방업무 수행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을 함. 나.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제4조)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葬) 또는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운영. 다.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운영(안안 제5조·제6조제7조) - 장례식, 예산운용 및 결산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 라. 고문, 간사 구성·운영(안 제8조-제9조) - 장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약간인의 고문 및 간사를 구성 운영 마. 장례기간(안 제10조) - 장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함 사. 장례비용 지원(안 제11조) - 장례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조문객의 식사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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