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

예규소방청 · 공포 2019-12-06 · 시행 2019-12-06

이 규정은 소방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대상자

소방청장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소방청장(葬)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葬)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등의 장례는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으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선정위원회

제3조에 대한 소방청장(葬)의 대상자를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장(葬) 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 위원은 국·과장급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소속의 공무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소방청장(葬)으로 거행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에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장례위원회

소방청장(葬)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소방청장례위원회(이하"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청장 및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과장급으로 한다.

장례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장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장례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결산에 관한 사항

소방청장(葬)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운구 및 봉안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 집행위원회

소방청장(葬)의 세부사항 준비 및 집행에 관하여 장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葬) 대상자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등인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소속기관의 과장급으로 한다.

소속기관의 장(葬)으로 할 경우 소속기관에서 집행위원회를 달리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 및 실무 작업단 등 추진기구

장례절차 진행(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까지 포함)

소요재원 확보 방안(예비비 등)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고문

장례에 관하여 장례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간사

선정위원회 및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선정위원회 및 장례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서무계장이 된다.

소속기관의 장(葬)에 대하여는 간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장례비용

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장례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단, 조문객의 식사비용은 제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