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하도록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20. 3.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소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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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하도록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20. 3.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소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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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하도록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20. 3.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소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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