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0-04-01 · 시행 2020-04-01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경력증명서(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제4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장기 근속 소방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소방공무원

제6조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7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5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공무원을 재임용(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