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0-04-01 · 시행 2020-04-01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받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특별승급 요건

특별승급은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승급 대상자는 국정과제 등 주요 추진성과 우수자,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소방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공무원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

특별승급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임용권자별(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범위 이내(가능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한정한다.

제5조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의 담당 계장급(소방령 이상) 공무원이 담당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지명 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국장·과장급 이상 공무원, 외부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3 이상은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의결

특별승급심사기준의 의결

특별승급대상자의 확정

특별승급 심사는 연 1회 개최하되 가급적 성과상여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

제8조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

소방청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등 직제상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소방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실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인사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소방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 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이 부족하거나 출장·교육·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처리 한다.

제10조 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과 노력의 투입, 성과의 크기, 소방업무 행정발전, 주요 국정분야 발전기여 정도 등)

특별승급 혜택 정도

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서면평가 또는 다면평가단이 일정 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경우 집합평가를 대체 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다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승급발령

임용권자는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 소방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제13조 특별승급의 제한 등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특별승급 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

임용권자는 특별승급 자에 대하여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 통보

임용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행계획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임용권자는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 포함)를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으로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경우와 소방청장이 특별승급을 약속한 포상의 수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