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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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0. 4. 1. · 제125호
현행 시행일
2020. 4. 1.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8. 3. 19. ~ 2020. 4.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1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5조) 바.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7조) 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5조) 바.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7조) 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8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125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제4조 중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자”를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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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대상 및 요건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국정과제 등 주요 추진성과 우수자 및 소방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자 등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정함 나.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하며, - 위원의 1/3 이상은 소속 공무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및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 임용권자별 특별승급 심사대상 대한 추천권자를 규정(안 제8조) - 소방청은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등 직제상 보조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대상 및 요건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국정과제 등 주요 추진성과 우수자 및 소방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자 등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정함 나.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하며, - 위원의 1/3 이상은 소속 공무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및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 임용권자별 특별승급 심사대상 대한 추천권자를 규정(안 제8조) - 소방청은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등 직제상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권자가 되며, 시·도는 소방본부장이 추천권자가 되어 임용권자에게 소방공무원의 특별승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라. 특별승급 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9조) - 특별승급심사 의뢰 전 대상자의 상급자·동료 등으로 구성된 다면평가단을 구성, 업무실적 등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특별승급 제도의 정당·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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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대상 및 요건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국정과제 등 주요 추진성과 우수자 및 소방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자 등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정함 나.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하며, - 위원의 1/3 이상은 소속 공무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및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 임용권자별 특별승급 심사대상 대한 추천권자를 규정(안 제8조) - 소방청은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등 직제상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권자가 되며, 시·도는 소방본부장이 추천권자가 되어 임용권자에게 소방공무원의 특별승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라. 특별승급 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9조) - 특별승급심사 의뢰 전 대상자의 상급자·동료 등으로 구성된 다면평가단을 구성, 업무실적 등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특별승급 제도의 정당·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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