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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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5
-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 대상자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이 되고,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와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 대상자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이 되고,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와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 위원은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다. 소방관련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 위원은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
+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 다. 소방관련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④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을 주관하는 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다만, 표창 대상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될 경우 민간 위원 1인 이상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3조의 규정에 소방공무원 포상제도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국장·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훈담당 부서의 담당 계장급(소방령 이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표창하는 경우에는 그 소관부서의 계장급(소방령 이상) 공무원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