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0-04-01 · 시행 2020-04-01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추천

표창에 대한 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한다.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직속부서의 부서장

소속기관은 기관의 장

시·도는 소방본부장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표창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도 추천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장(대통령·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의 추천관은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3조 심의 요청권자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 제도를 새로이 신설하거나, 포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수시표창을 포함하며, 이하”소방공무원 포상제도”라 한다)에 대한 심의 요청권자는 제2조제1항제1호와 같다.

제1항의 요청권자 외 소방청 소속 기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 관련업무 소관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요청권자를 통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및 추천

청장이 행하는 표창 대상자의 선정

소방공무원 포상제도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심사·의결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사·의결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 대상자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이 되고,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와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 위원은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다. 소방관련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을 주관하는 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다만, 표창 대상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될 경우 민간 위원 1인 이상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소방공무원 포상제도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국장·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훈담당 부서의 담당 계장급(소방령 이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표창하는 경우에는 그 소관부서의 계장급(소방령 이상) 공무원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은 회의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및 간사는 [별지 2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회 설치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요구

표창은 관련업무 소관부서에서 운영지원과로 표창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7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각 표창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서류 일체 포함)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요구할 때에는 관련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 요청

소방공무원 포상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심의는 소관부서에서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요청서에는 필요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필요성을 설명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설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 결정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성적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포상제도에 대한 결정은 제1항의 전단과 같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