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공무원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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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0. 4. 1. · 제125호
현행 시행일
2020. 4. 1.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6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4. 6. 1. ~ 2020. 4.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1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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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5조) 바.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7조) 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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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5조) 바.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7조) 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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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훈령 제125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중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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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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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소방공무원증 규정 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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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공무원증 규칙」 개정(13.3.23)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의거 소방공무원증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증을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상에 공무원증 규격·제식(制式)·기재사항을 따르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방고유의 소방표지 및 119를 추가 하도록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함(제3조제1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공무원증 규칙」 개정(13.3.23)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의거 소방공무원증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증을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상에 공무원증 규격·제식(制式)·기재사항을 따르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방고유의 소방표지 및 119를 추가 하도록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함(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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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공무원증 규칙」 개정(13.3.23)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의거 소방공무원증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증을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상에 공무원증 규격·제식(制式)·기재사항을 따르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방고유의 소방표지 및 119를 추가 하도록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함(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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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60호 2015년 6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무원증 앞면에 소방표지 및 119를 표시한다. 1.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3. 공무원증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소속기관, 계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제3조제2항의 “국민안전처장관” 및 제3조제3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4조를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를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5항 중 “공무원의 승진, 전입 등 제4항 외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를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로 한다. 별표는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규정에 따른 발급이 있을 때 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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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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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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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소방공무원증 규정 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제4조, 제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0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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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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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증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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