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증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0-04-01 · 시행 2020-04-01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무원증 앞면에 소방표지 및 119를 표시한다.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공무원증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소속기관, 계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공무원증은 소방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공무원증 발급권자”라 한다)가 발급한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제6조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공무원증 및 제1항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공무원증의 반납 등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공무원증은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증과 관련되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