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유공에 따른 소방령 이하에의 소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방침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거나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로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를 적극적으로 발탁하여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한다.
특별승진임용 시에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업무유공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 실시한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히 현저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소방청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시·도지사, 소방서장)이 인정한 자
각종 재난의 예방활동으로 다수의 인명피해 또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명확하고 확실한 자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자로 중앙부처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특별승진 요건 및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된 소방청 또는 시·도에서 주관·후원하는 각종 대회·시상 등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특별승진 요건 및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된 소방청 또는 시·도의 주요시책 등의 추진에 공헌실적이 있는 자
업무유공자의 특별승진 계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4호 : 소방경 이하에의 승진
삭제
제4조제5호 : 소방령 이하에의 승진
업무유공자의 특별승진은 해당 기관의 정기인사 시기, 결원 등을 고려하여 연 2회(반기별 1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4조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공적조사 등
임용권자는 소방관서장의 특별승진임용 요청이 있거나 특별승진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적조사반을 구성하여 그 공헌실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적조사반은 감사담당부서, 인사부서, 해당 업무 소관부서, 관계 외부 전문가 중에서 3~5명으로 구성한다.
공적조사반은 조사결과를 해당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특별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4조제4호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기관내 상·하급자, 동료를 대상으로 근무태도 등에 대해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업무유공자의 특별승진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하되,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이 사전 공지된 대회·시상식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외부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여 공적심사 등을 통해 특별승진심사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한 승진심사시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특별승진 심사
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승진임용 요청자, 특별승진 심사대상자, 공적조사반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특별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 투표로써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용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를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업무유공자 특별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