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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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5조) 바.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7조) 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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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5조) 바.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7조) 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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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125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호) 중 “제4조제2호ㆍ제3호”를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로,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경”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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