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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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0. 4. 1. · 제125호
현행 시행일
2020. 4. 1.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1. 2. 18. ~ 2020. 4.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1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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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5조) 바.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7조) 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5조) 바.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7조) 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8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125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호) 중 “제4조제2호ㆍ제3호”를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로,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경”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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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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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규정 개정)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4호·제5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6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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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 및 “중앙119구조단장”을 “국민안전 처장관”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4호 및 제5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 및 “중앙119구조단장”을 “국민안전 처장관”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4호 및 제5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 및 “중앙119구조단장”을 “국민안전 처장관”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4호 및 제5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제41조(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규정 개정)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호 및 제5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2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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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훈령 제294호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7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일부개정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승진이 사전 공지된 대회·시상식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외부전문가가 50%이상 참여하여 공적심사 등을 통해 특별승진심사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한 승진심사 시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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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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