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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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0. 4. 1. · 제125호
현행 시행일
2020. 4. 1.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4. 6. 1. ~ 2020. 4.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1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5조) 바.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7조) 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5조) 바.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7조) 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8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125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을 “소방령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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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명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소방관용심사위원회”를 “소방관용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를 각각 “소방청 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조정관”을 “소방청 차장”으로 하고, “처장”을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청장”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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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로 제2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위원회”를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위원회”를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로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조정관”으로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로 제2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위원회”를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위원회”를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로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조정관”으로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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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로 제2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위원회”를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위원회”를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로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조정관”으로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로 제2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위원회”를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위원회”를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위원회”로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조정관”으로 “청장”을 “처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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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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