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0-04-01 · 시행 2020-04-01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위원회는 소방청장과 특별시·광역시·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각급 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자체감사 및 감찰결과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하여 당해기관의 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각급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며 감찰부서 공무원으로 간사를 둔다.

소방청 위원회는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으로, 부위원장은 소방직 국장중에서 하며, 위원은 소방직과장(담당관)중에서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소방감찰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시·도 위원회는 위원장을 소방행정과장으로, 부위원장과 위원을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며, 소방감찰담당(또는 소방행정담당)을 간사로 한다.

소방서위원회는 위원장을 소방행정과장으로, 부위원장과 위원을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하며, 소방행정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감사 또는 감찰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당해 기관의 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5조 심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부당사항

다음 사항은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직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사생활 문란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자행한 공무원

2회 이상 관용심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감사자 또는 감사주관책임자는 감 사중 또는 감사종료시에 피감사자에게 관용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관용심사청구권자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나 감찰결과에 대하여 관용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해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피감사자가 관용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용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임의징계요구인 경우에는 그 처분지시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용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8조 관용심사절차 및 의결

감사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당해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심사청구인의 비위내용이 경징계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기관의 장(이 경우 청장을 말한다)은 관용심사청구의 내용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관용심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성적과 관용대상 업무의 성격, 업무처리과정, 처분양정의 적정성 등 관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필요시 감사자 및 관용대상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결과의 처리

감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청구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