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17. · 제16호
현행 시행일
2025. 12. 1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9. 9. 5. ~ 2025. 12. 1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3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예규 제16호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 화재안전연구실장, 대응기술연구실장, 소방정책연구실장"을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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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명확히 하여 연구개발 사업 및 자체연구수행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장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구체화 함(안 제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명확히 하여 연구개발 사업 및 자체연구수행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장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구체화 함(안 제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명확히 하여 연구개발 사업 및 자체연구수행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장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구체화 함(안 제2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필요한 연구 및 감정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제2조) 나.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제3조 및 제4조) 다. 회의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안제5조 내지 제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필요한 연구 및 감정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제2조) 나.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제3조 및 제4조) 다. 회의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안제5조 내지 제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필요한 연구 및 감정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제2조) 나.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제3조 및 제4조) 다. 회의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안제5조 내지 제7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 예규 제2호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9월 5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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