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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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2

- 제2조(기능) 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규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구축 및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
+ 제2조(기능) 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규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구축 및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자체 연구수행을 통해 구축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구축 및 활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3

- 제3조(구성)
- ① 심의위원회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연구기획지원과장, 화재안전연구실장, 대응기술연구실장, 소방정책연구실장 및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소방장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과·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소방장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과ㆍ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5

-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필요 시 심의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 시 심의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