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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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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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별 명칭 변경(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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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예규 제16호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 화재안전연구실장, 대응기술연구실장, 소방정책연구실장"을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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