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LAW 2100000192186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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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국립소방연구원
공포·발령
제16호
시행일
수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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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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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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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 번호 16 · 상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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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7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7
구조
0

제1조목적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사업 및 자체연구수행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장비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규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구축 및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자체 연구수행을 통해 구축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구축 및 활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소방장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과ㆍ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와 권한대행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국립소방연구원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 시 심의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보고

국립소방연구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 직무대행자는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직원에게 시달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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