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사업 및 자체연구수행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장비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규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구축 및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
자체 연구수행을 통해 구축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구축 및 활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심의위원회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연구기획지원과장, 화재안전연구실장, 대응기술연구실장, 소방정책연구실장 및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소방장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과·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와 권한대행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국립소방연구원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 시 심의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국립소방연구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 직무대행자는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직원에게 시달하여 조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