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0. 10. 8. · 제189호
현행 시행일
2020. 10. 8.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0. 10. 8.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1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제2조 및 제3조)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 - 임기는 2년이며, 1차 연임 가능 나. 협의회 기능(제4조) - 전문용어 순화 등을 위한 심의 다. 협의회 운영형태(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연 1회 이상 개최, 필요 시 전문소위원회 개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제2조 및 제3조)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 - 임기는 2년이며, 1차 연임 가능 나. 협의회 기능(제4조) - 전문용어 순화 등을 위한 심의 다. 협의회 운영형태(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연 1회 이상 개최, 필요 시 전문소위원회 개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제2조 및 제3조)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 - 임기는 2년이며, 1차 연임 가능 나. 협의회 기능(제4조) - 전문용어 순화 등을 위한 심의 다. 협의회 운영형태(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연 1회 이상 개최, 필요 시 전문소위원회 개최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