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개정 이유 -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제2조 및 제3조)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 - 임기는 2년이며, 1차 연임 가능 나. 협의회 기능(제4조) - 전문용어 순화 등을 위한 심의 다. 협의회 운영형태(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연 1회 이상 개최, 필요 시 전문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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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제2조 및 제3조)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 - 임기는 2년이며, 1차 연임 가능 나. 협의회 기능(제4조) - 전문용어 순화 등을 위한 심의 다. 협의회 운영형태(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연 1회 이상 개최, 필요 시 전문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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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 -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제2조 및 제3조)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 - 임기는 2년이며, 1차 연임 가능 나. 협의회 기능(제4조) - 전문용어 순화 등을 위한 심의 다. 협의회 운영형태(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연 1회 이상 개최, 필요 시 전문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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