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2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소방청 국어책임관(대변인)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소속기관의 경우 선임부서) 소속 주무 소방령 또는 사무관급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소방정책과
소방분석제도과
화재예방과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산업과
119구조과
119구급과
119생활안전과
장비기획과
항공통신과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제3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임기가 만료된 때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소방청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의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소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간사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문서작성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