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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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2
- 제2조(기준금액)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1항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 제2조(기준금액)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1항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11. 3.>
개정 3
-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