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0. 11. 3. · 제2020-16호
현행 시행일
2020. 11. 3.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 12. ~ 2020. 11. 3.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0-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금액을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간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천만원 이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2017년 7월 1일 기준 → 2020년 7월 1일 기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금액을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간을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천만원 이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2017년 7월 1일 기준 → 2020년 7월 1일 기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금액을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간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천만원 이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2017년 7월 1일 기준 → 2020년 7월 1일 기준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75조까지 생략 제76조(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개정)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정함.(안 제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정함.(안 제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정함.(안 제2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호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