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LAW 2100000194329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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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20-16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3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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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공포일 또는 발령일 기준 제·개정 내역 3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계 자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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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수록 밖)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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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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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0-11-03 · 번호 2020-16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3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3
구조
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금액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1항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11. 3.>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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