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고시소방청 · 공포 2020-11-03 · 시행 2020-11-03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1항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