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0. 11. 3. · 제2020-17호
현행 시행일
2020. 11. 3.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9. 9. 7. ~ 2020. 11. 3.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0-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잘못 표기된 「보험업법」의 근거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 주요내용 가. 보험업법 제5조 → 보험업법 제4조(안 제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잘못 표기된 「보험업법」의 근거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주요내용

    가. 보험업법 제5조 → 보험업법 제4조(안 제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잘못 표기된 「보험업법」의 근거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 주요내용 가. 보험업법 제5조 → 보험업법 제4조(안 제2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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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9-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해당 고시의 일몰조항이 부재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과 금융회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문으로 정비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해당 고시의 일몰조항이 부재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과 금융회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문으로 정비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해당 고시의 일몰조항이 부재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과 금융회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문으로 정비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3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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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8조까지 생략 제69조(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개정)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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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제127조(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개정)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8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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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09-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2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발행된 자본금확인서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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