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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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2

- 제2조(금융회사 지정) 제1조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
+ 제2조(금융회사 지정) 제1조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개정 202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