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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일련번호 2100000194330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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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20-17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3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5건
문서 목차3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3
구조
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 지정

제1조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개정 2020. 11. 3.>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0-11-03 · 번호 2020-17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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