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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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5

- 제5조(기장의 수여)
- ① 소방지휘관장은 임명장 수여시에 임용권자 또는 임명장 수여자가 수여한다.
- ②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소방경력기장은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 ③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 제5조(기장의 수여) ①소방지휘관장은 임명장 수여시에 임용권자 또는 임명장 수여자가 수여한다.
+ ②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소방경력기장은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 ③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개정 6

- 제6조(패용)
- ① 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좌측 가슴에 패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장과 약장을 같이 패용하지 아니한다.
- ② 2개 이상의 기장을 패용할 때에는 그 중 우선하는 하나의 정장을 패용하고 나머지는 약장만을 패용한다.
- ③ 기장 패용의 우선 순위는 소방경력기장(대한민국장, 소방기본장, 지역장), 소방지휘관장 순으로 하고, 다음 순위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 ④ 약장의 수에 따른 패용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 제6조(패용) ①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좌측 가슴에 패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장과 약장을 같이 패용하지 아니한다.
+ ②2개 이상의 기장을 패용할 때에는 그 중 우선하는 하나의 정장을 패용하고 나머지는 약장만을 패용한다.
+ ③기장 패용의 우선 순위는 소방경력기장(대한민국장, 소방기본장, 지역장), 소방지휘관장 순으로 하고, 다음 순위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 ④약장의 수에 따른 패용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7

- 제7조(훈장·포장·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 ① 훈장 및 포장의 패용은 「상훈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②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소방관 임용전 또는 재직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기장은 당해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공무원 기장에 준하여 패용하되, 그 순위는 소방기장 다음으로 한다.
+ 제7조(훈장·포장·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①훈장 및 포장의 패용은 「상훈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②대통령 개인표창 수장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③소방관 임용전 또는 재직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기장은 당해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공무원 기장에 준하여 패용하되, 그 순위는 소방기장 다음으로 한다.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3개 조

개정 5

- 제5조(기장의 수여) ①소방지휘관장은 임명장 수여시에 임용권자 또는 임명장 수여자가 수여한다.
- ②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소방경력기장은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 ③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 제5조(기장의 수여) ① 소방지휘관장은 임명장 수여시에 임용권자 또는 임명장 수여자가 수여한다.
+ ②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소방경력기장은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 ③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개정 6

- 제6조(패용) ①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좌측 가슴에 패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장과 약장을 같이 패용하지 아니한다.
- ②2개 이상의 기장을 패용할 때에는 그 중 우선하는 하나의 정장을 패용하고 나머지는 약장만을 패용한다.
- ③기장 패용의 우선 순위는 소방경력기장(대한민국장, 소방기본장, 지역장), 소방지휘관장 순으로 하고, 다음 순위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 ④약장의 수에 따른 패용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 제6조(패용) ① 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좌측 가슴에 패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장과 약장을 같이 패용하지 아니한다.
+ ② 2개 이상의 기장을 패용할 때에는 그 중 우선하는 하나의 정장을 패용하고 나머지는 약장만을 패용한다.
+ ③ 기장 패용의 우선 순위는 소방경력기장(대한민국장, 소방기본장, 지역장), 소방지휘관장 순으로 하고, 다음 순위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 ④ 약장의 수에 따른 패용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7

- 제7조(훈장·포장·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①훈장 및 포장의 패용은 「상훈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②대통령 개인표창 수장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③소방관 임용전 또는 재직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기장은 당해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공무원 기장에 준하여 패용하되, 그 순위는 소방기장 다음으로 한다.
+ 제7조(훈장·포장·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① 훈장 및 포장의 패용은 「상훈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②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소방관 임용전 또는 재직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기장은 당해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공무원 기장에 준하여 패용하되, 그 순위는 소방기장 다음으로 한다.